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수공이 발주한 대형공사의 수주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8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공사수주 등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S개발 회장 권모(6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2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각종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 51억7,000만원을 만들어 공사수주 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2002~2003년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1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댐 건설 관련 업체 K사 대표 홍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수주한 공사 중에 수공이 발주한 대형공사의 토목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중시, 비자금 중 일부가 수공쪽으로도 건네졌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주 경쟁이 치열한 건설업계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는 수공의 건설수주 비리가 많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고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하반기 수공이 2,000억~3,000억원짜리 대형 공사 7건을 일제히 발주한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통상 공사비의 1.5~3%를 지급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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