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자 공영주차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가전문기관에 의해 선정된 1위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들을 사업자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시는 7일 중동신도시인 원미구 중동 2곳에 각각 1,410평, 650평 규모로 건설할 민자 공영주차장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J사와 G사를 각각 선정, 5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인 민간기업은 시유지에 주차장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7대 3의 비율로 건립, 20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한다.
부천시는 그러나 지난해 2월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업체 심사를 의뢰한 결과 각 부문에서 1위 평점을 받은 K사를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재무건전성과 사업성 등에서는 타 업체보다 휠씬 뛰어나지만 설계도면상 주차장 전용건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등 전반적 구상안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컨셉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당시 J사와 G사 등은 2순위 업체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1위 업체와의 사업자 계약을 1년 이상 미뤄오다 최근 2순위인 J사와 G사를 사업자A로 낙점해 일관성없는 무원칙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K사는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K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국가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며 "1순위 업체가 아닌 2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조만간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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