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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서 등 제출…양도세 계산/ 아직도 세무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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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서 등 제출…양도세 계산/ 아직도 세무서 가세요?

입력
200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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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www.nts.go.kr)과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세무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금 조회와 신고, 납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다. 현재 원천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 9개 항목의 세금과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와 체납세금 현황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은행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 주류판매기록부,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 과세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증명 등 각종 증명서의 인터넷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하다.

업데이트도 빨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종소세할 주민세는 종소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종소세액의 10%)로, 국세인 종소세와 달리 지방세라 전자고지 서비스만 가능했다. 때문에 종소세를 전자납부한 납세자라도 주민세는 은행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세청은 또 올해 법인세 신고 때부터 관련서류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 올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 33만여곳 중 96%가 전자신고만으로 모든 신고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각종 조회 서비스도 편리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액과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등 각종 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세금포인트도 알아볼 수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금명간 자신의 세금신고 명세와 납부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 서비스’ 항목도 구축될 예정이다. 다만, 홈택스의 모든 서비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적지 않은 조회 서비스 항목이 마련돼 있다. 우선,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정보, 기준경비율 및 표준소득률, 연말정산 환급액 등도 검색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자신 소유 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과 ‘증여세 자기계산’ 등의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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