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권사 '포괄적 일임 매매' 허용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권사 '포괄적 일임 매매' 허용 검토

입력
2005.03.08 00:00
0 0

증권사 직원들의 ‘포괄적 일임 매매’ ‘직접 주식투자’ 등에 대한 인위적 규제를 과감히 푸는 대신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적 일임 매매를 허용하되, 증권사 직원의 과당 매매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법이 애매하게 제한적 일임 매매만 허용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포괄적 %일임 매매를 허용하되 선량한 의무를 위배해 과당 매매를 한 경우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의 직접 주식투자(자기 매매) 금지 조항도 없애는 대신 개별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규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증권사 임직원의 위법 투자가 횡행하는 등 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자기 매매와 고객 자산관리의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선 법에 따른 규제보다는 증권사가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포괄적 일임 매매란?

포괄적 일임 매매란 증권사에 수량과 가격, 매매 시기만 결정을 위임하는 제한적 일임 매매와 달리 매매 종목 선택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현재 엄격히 금지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