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권실천단 등으로 구성된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1월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자 소동사태(1월 23일 6면)의 원인이 됐던 ‘노숙자 이모(39)씨 변사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서울역 공안 등이 생명이 위태로운 노숙자 이씨를 1시간 가까이 역내에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대모임은 "폐결핵으로 호흡이 곤란한 이씨를 응급조치 없이 손수레에 실어 끌고 다닌 것은 이씨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상 규명과 노숙자 의료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