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감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7일 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 4대 주체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인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 견제 제도를 포함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면 대상에 대해 사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원회 성격에 적합한 사면 대상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 장관 보고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이뤄지는 현행 사면제도는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면서 그동안 견제 제도의 필요성이 역설돼 왔다. 현행법상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해당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반사면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특별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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