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불과 13년 후면 고령사회가 된다. 고령사회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시대적 현안으로 인식, 그 대책을 미리 미리 세우지 않으면 자칫 뜻하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1%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다.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3%인 716만2,000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또한 21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35만6,000명에 도달, 노인 인구가 전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는 국민 5명 중 1명 꼴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청된다.
앞의 추계는 전체적인 것이나, 고령화 문제는 사실 도시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다. 예로 들자면, 전북 지역은 앞으로 불과 2년 후인 2007년에 14.1%로 고령사회가 되고, 앞으로 18년 후인 2023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도내 순창군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어 있다. 이렇듯 전북 농촌은 고령화로 농업시장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농촌 노동력의 핵심인 젊은 청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그만큼 농촌의 출산력도 낮아져 농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농촌뿐만 아니라 사회가 고령화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노동공급의 감소, 출산율 저하 등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특히 사고로 희생되지 않거나 암 발생을 억제할 때 노인들의 기대여명이 증가돼 노인의료비도 급증한다.
필자의 연구결과, 65세 노인이 수명을 1년 6개월 연장하는데 노인 1인 당 연간 56만원을 지출하지만, 75세 이상 노인은 수명을 1년 정도 연장하는데 연간 115만원을 지출한다. 65세 노인보다 2배정도의 의료비가 드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 당 평균의료비용은 연간 138만원이 지출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평균수명 10년 6개월을 생존하기 위한 평균의료비용은 총 45조2,060억원이나 된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각종 사고로 희생되지 않을 때 평균수명 15년 8개월을 생존하기 위한 평균의료비용은 총 67조2,547억원으로 분석되며, 더욱이 의학기술의 진보와 국민건강증진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각종 암에 걸리지 않고 평균기대여명 17년 2개월을 생존하기 위한 평균의료비용은 총 73조2,253억원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노인의료비의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요양산업을 활성화하고,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노동인력구조도 혁신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령사회법, 고령친화산업지원법 등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본격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국가수준의 전략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김종인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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