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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수자원公 /‘116억 물값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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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수자원公 /‘116억 물값 분쟁’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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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용수 사용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양측의 ‘물값 분쟁’은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수계 5개 취수장(강북, 암사, 자양, 풍납, 구의)의 용수 사용료 중 지난해 5월 고지분부터 올해 2월 고지분까지 10개월치 116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가 5개 취수장에서 사용하는 용수량은 하루 총 336만8,000㎥. 이중 일부가 무료 사용분이다. 분쟁의 불씨는 서울시내 일부 취수장이 무료사용분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겼다. 용수 사용량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구의취수장은 무료사용량 가운데 38만9,000㎥, 자양취수장은 22만5,000㎥를 다 못쓰고 있다. 반면 암사, 풍납, 강북취수장은 무료사용량이 초과된 것은 물론 날로 취수량이 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각 취수장들과 개별적으로 용수 사용량을 계약한 만큼 암사, 풍납, 강북취수장의 초과사용량인 178만6,000㎥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89년부터 수자원공사의 계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던 서울시는 2003년 말부터 입장을 바꿨다. 국정감사 등에서 "무료사용분도 다 못쓰는데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예산절감 압력에 직면한 서울시는 구의, 자양취수장에서 다 쓰지 못하는 61만4,000㎥를 제외한 117만2,000㎥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이처럼 5개 취수장의 사용량을 총괄상계하려는 서울시의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0년 3월부터 시행중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 취수장에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는 서울시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는 양측의 분쟁에 대해 ‘개별 부과방식’을 주장하는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를 관장하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이후의 미납분은 물론이고 그 이전 5년간 잘못 부과된 295억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초강수로 대항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원만한 타협점을 못찾을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과 직접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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