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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부야 놀자/ 유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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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부야 놀자/ 유학칼럼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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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캐나다에 유학중이었던 김철수(17)군이 본인을 찾아왔다. 김 군은 2년전 캐나다 학생비자가 거절돼 필자의 도움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나갔던 학생이었는 데 캐나다 체류중에 학생비자 연장이 거절돼 국내에 나와 다시 비자를 받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김 군은 캐나다의 불법체류 때문에 6개월간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해 학업이 중단되어야 만 했다. 이렇게 캐나다나 미국 등지로 유학을 가는 학생 또는 유학간 학생들이 비자에 대한 준비와 지식이 부족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오랜 준비를 하여 마침내 관련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 데 유학 비자를 못 받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처음부터 조건이 안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유학 비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준비를 하였더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인 데도 불구하고 준비 소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영사로부터 비자라는 일종의 입국 허가증을 받는 것이다. 유학대상국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서 유학비자를 받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일정한 경우에 유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는 나라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학을 생각하는 현지 국가에 대한 유학 비자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생 비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여행사나 유학원 등지에서 학생비자는 무료로 신청하여 주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받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나 그 조언에 대한 상담료를 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학생비자의 신청도 변호사들이 신청하는 것과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비전문가들이 거의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 학생본인이 준비해간 서류도 제대로 대사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 하에서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 신청하다가 어의 없는 실수로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민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전문컨설턴트로서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행업무를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유학은 단순히 공부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유학후의 현지 취업이나 이민을 계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학시부터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여야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홍영규 '유학 이민 미국변호사 홍영규와 상담 하세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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