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사업주 지시 없이 고객사에 출장수리를 나갔다 사고로 숨진 시추장비 제작·수리업체 직원 조모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여년간 거래관계에 있던 고객사가 기계수리를 요청해오자 평소 수리를 전담하던 조씨가 출장간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조씨가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를 받지 않았고 출장사실을 출근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해도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3년 7월 출장중 부품교체를 하다 넘어져 뇌손상으로 숨졌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지시 없이 출장을 나갔다 숨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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