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의 재산변동 흐름을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재산형성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재산변동액수만 기재하는 현행 신고방식도 변동액수뿐 아니라 총액을 함께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6일 예금, 부동산,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을 전산망으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을 사전에 일괄 조회를 한 뒤 석연치 않은 재산에 대해 소명토록 하는 재산총액관리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총액관리 방식은 재산을 자산과 부채로 나눠 각각의 증감현황과 사유를 대차대조표로 밝히고 재산총액 변동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시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예컨대 금융권 대출 등 구체적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을 경우 전산망 일괄조회를 통해 ‘수상한 재산’으로 걸러질 수밖에 없어 해당 공직자는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항목별로 일일이 신고를 받고 이를 근거로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으나, 14만명에 달하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잘잘못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 재산총액도 기재하지 않아 과거 변동사항을 합산해야만 총액변동을 알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개선안은 전체적인 자산 및 부채 흐름을 파악해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며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매년 연말로 돼 있는 재산변동 신고기준일을 6월30일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통합전산시스템에 보유채권에 대한 검색기능이 없는데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를 전산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직계가족의 고지 거부도 유지되는 등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감시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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