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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성인콘텐츠업체, 청소년보호책임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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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성인콘텐츠업체, 청소년보호책임자 둬야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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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성인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업체들의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청소년들을 음란·폭력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인터넷) 사업자 중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거나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통해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계획과 성인 인증 장치, 피해신고 절차 등을 수립하지 않는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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