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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제도 내달 28일 폐지/ 3개월·30만원 이상 연체자 상환능력 있으면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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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제도 내달 28일 폐지/ 3개월·30만원 이상 연체자 상환능력 있으면 대출 가능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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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들도 정상적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있는 등 상환 능력을 인정 받으면 대출도 가능해지고, 취업 때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을 연체할 경우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 개정안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뒤 올 1월27일 공포돼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용불량자 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토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1개월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또 신탁업법 개정안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부터는 3개월이상 30만원이상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의 저축, 부동산, 수입 등을 감안한 종합적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연체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회로부터 연체 정보를 넘겨 받은 개별 금융기관은 각자 심사절차를 거쳐 대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모든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의 관행으로 미뤄보면 극히 제한적인 숫자의 신용불량자만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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