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에 3조8,000억원 이상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3조8,400억원으로 전년의 2조9,000억원보다 32.4%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 등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3조3,100억원으로 전년의 3조3,600억원보다 1.5%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토지 등 부동산 값이 올랐고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늘어나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가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월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땅값은 2001년 1.32%, 2002년 8.98%, 2003년 3.43%, 20 04년 3.86% 등의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하게 올라갔고, 실거래가격 과세비율도 2001년 8.9%, 2002년 10.2 %, 2003년 22.1%, 2004년 30% 수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추이를 보면 2000년 1조4,000억원에서 2004년 3조8,400억원으로 174.3% 증가한 반면 이자·배당소득세는 저금리 기조 등으로 2000년 5조5,000억원에서 2004년 3조3,100억원으로 39.8% 감소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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