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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입후보예정자 홈피에 찬반의견 게재 가능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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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일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지지 또는 반대 의견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 유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 지지·반대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지지·반대의견 게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입후보 예정자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성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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