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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성폭행 30대에 15년 중형/ "性충동 감퇴될 때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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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성폭행 30대에 15년 중형/ "性충동 감퇴될 때까지 격리"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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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성범죄 충동이 감퇴되는 나이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6일 9~12세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7·배달원)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막고 순진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호하려면 자연노화에 따라 성범죄 충동과 능력이 어느 정도 감퇴되는 연령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직접 키워야 할 두 자식이 보육원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를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1년 4명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만기 출소했으나,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여자 어린이 10명을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재판기간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중형을 면하려 한 점 등을 들어 검찰 구형보다 5년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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