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무기로 한 미 의회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 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미 의회는 3일 ‘민주주의 증진법’을 상정함으로써 북한을 옥죌 또 하나의 제도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민주주의 증진법은 북한인권법과는 달리 북한을 특정 타깃으로 한 법안은 아니다.
유대계인 조지프 리버맨(민주) 상원의원이 법안 제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나 미국의 공관을 민주주의 증진 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보다는 중동의 비민주적 국가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리버맨 의원은 이날 법안 상정과 관련한 회견에서 "폭정과 그로 인한 절망이 테러를 부양한다"고 밝혀 테러 부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곧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를 담보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법안에 미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 법안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미국의 장기적 대외정책 과제로 설정한 ‘민주주의 확산’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가장 억압받는 국가라는 게 미 정부와 의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공동 발의자인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우리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민주주의 증진법은 북한 인권법보다는 북한에 대한 파괴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처럼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다거나 대북 라디오 방송 활동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갖추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도 이 법안이 북한의 민주화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침투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처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의 자유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미 법안이 가져올 대북 압박의 상징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찾기 위한 미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가속화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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