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11월 판교 신도시 분양 때 국민임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포함),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 아파트를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로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남아 있는 우선공급 자격 해당자는 12만9,000명에 달한다. 우선공급 물량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건설물량의 15% 이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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