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4일 인터넷 통신교육 업체에 교육생을 알선해 주고 억대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총 섬유·유통노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백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백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M사 대표 허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3년 7월 기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허씨로부터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컴퓨터 길라잡이’ 등 과정의 교육생을 알선해 주면 교육비의 10~20%를 영업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11월까지 한국노총 산하 23개 사업장의 노동자 6,200여명을 모집해 주고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백씨는 2003년 8월 허씨로부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16개월 동안 무상으로 타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3개 사업장의 단위노조 위원장들에게도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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