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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15년간 분뇨탱크 수리일 하다 사망 産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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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15년간 분뇨탱크 수리일 하다 사망 産災 인정

입력
200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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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4일 분뇨탱크 내부 수리 일을 15년간 해 오다 혈구감소증 등으로 사망한 손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분뇨탱크 내부에서 일하면서 각종 중금속과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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