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전원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된다. 또 3~4월 2개월간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설정돼 이 기간 중 가해학생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새 학기 학교폭력을 막고 피해학생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학교폭력 건수는 다소 줄고 있지만 가담 학생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 형태가 흉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4월까지 학교폭력 자진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부모 및 교사와 함께 방문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정부는 가해학생이 자진 신고할 경우 학교측과 협의해 구속 등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도 등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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