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에 대해 4월 4~22일까지 매주 3차례씩 모두 9차례 재판을 열어 20명에 이르는 증인 심문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1주일에 재판을 2차례까지 진행한 적은 있지만, 3주간 매주 3회 재판을 한 사례는 없어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격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증인심문 조서를 보고 변호인이 내용에 동의하면 증인을 법정에 불러낼 필요가 없지만, 이 사건은 검찰조서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 법정에서 심문하게 된 것"이라며 "기일을 집중적으로 잡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재건축조합장 김모씨에게 각각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대표 상모씨는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은 "상씨가 수표를 건네려 하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은행까지 함께 간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다음 주 초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희선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자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3년)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희선 의원이 받은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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