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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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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입력
200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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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수도권 발전 대책으로 첨단업종 공장의 수도권 내 신·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과천청사 부지에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 기관들이 입주하는 연구공원이 조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발전 특별대책’을 보고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증설 특례가 종료된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허용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용되는 충남 연기·공주지역(2,210만평)의 보상 일정과 관련, "5월께 예정지역을 고시하고 4~5개월간의 공청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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