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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미디어, XTM 계속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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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미디어, XTM 계속 공급해야"

입력
200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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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가 CJ미디어를 상대로 낸 종합오락채널 XTM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일 CJ미디어에 대해 "2006년 3월1일까지 XTM의 공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가 체결한 채널공급 기본계약서 중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는 조항은 한쪽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XTM의 시청률이 스카이라이프의 78개 채널 중 14위이고, 이 채널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스카이라이프측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는 1월 CJ미디어가 케이블TV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m.net과 XTM의 채널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CJ미디어는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월 26일부터 XTM과 m.net의 송출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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