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을 반대하는 김문수 이재오 박계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3명은 3일 ‘수도 지키기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이전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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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루어진 폭거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기형적 수도분할 법안을 국회 법사위의 위헌성 심의도 없이 본회의 직권상정이란 편법을 통해 날치기 했다"고 비난했다.
경기 과천시와 서울시의회도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정신 위배"라며 "국회가 밀실야합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의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서울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석연 변호사,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 대표 등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권혁범기자 hbkwon@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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