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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십계명碑’美대법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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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십계명碑’美대법 첫 심리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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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2일 열렸다. 심리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 색채가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진행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와 켄터키 주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최종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텍사스 주(州)법원은 주의회의사당 앞에 설치한 180cm높이의 십계명 기념비를 합법 판결한 반면, 켄터키 주법원은 청사에 전시된 십계명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심리에서 상당수 대법관은 텍사스의 결정을 지지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무신론자가 (십계명)옆을 지나간다면 눈을 돌리고 가면 그만이다" 라며 십계명 설치를 옹호했다. 앤터닌 스캘리어 대법관 또한 "십계명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십계명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몰상식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문 암송이 학생들에게 참여압력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1992년 위헌판결이 났다"며 십계명 설치가 특정종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지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십계명이 미국의 법과 문화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십계명의 공공장소 전시를 지지한 바 있다. 최근 AP-IPSOS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가 십계명의 공공장소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 6월께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은 1980년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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