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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자부 업무보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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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자부 업무보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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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가구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또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이 달 내에 마련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1가구1주택(6억원 미만)일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서울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지역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지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축소 또는 폐지는 중장기적인 검토과제"라며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모기지론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달러의 투자와 함께 외국학교·병원 1∼2개를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계의 주요 에너지원이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로 전환되는 2040년께를 대비한 국가차원의 ‘수소경제 종합 마스터플랜’을 올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각국과 맺게 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할 ‘무역조정지원법’(가칭)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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