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제시하는 약관에 깨알같이 작은 글자를 사용한 신용카드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인쇄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10개 신용카드사들에게 약관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사들은 비씨, LG, 삼성, 신한, 현대, 롯데,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약관에 신문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크기의 글자를 사용해 약관법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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