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성애자 단체 배제는 차별"/ 인권위, 여성단체에 시정권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성애자 단체 배제는 차별"/ 인권위, 여성단체에 시정권고

입력
2005.03.04 00:00
0 0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여성 동성애자 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性)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운영위원 장모(32·여)씨가 지난해 7월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수강신청했으나 동성애자 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수강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부산여성센터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 부산시장에게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씨가 속한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상 여성단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여성부도 이 단체를 여성단체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부산여성센터가 수강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여성센터가 실시하는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1기 교육 수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육수강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제소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