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여성 동성애자 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性)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운영위원 장모(32·여)씨가 지난해 7월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수강신청했으나 동성애자 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수강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부산여성센터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 부산시장에게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씨가 속한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상 여성단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여성부도 이 단체를 여성단체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부산여성센터가 수강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여성센터가 실시하는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1기 교육 수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육수강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제소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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