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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이부영씨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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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이부영씨 인권위 진정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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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이 3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송광수 검찰총장 등 고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인권위를 방문, "검찰이 1월말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을 수사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 내가 한화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인격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또 인권위가 송 총장을 비롯, 박상길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중수부 2과장 등을 조사할 것과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고발하고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탤런트 병역비리 사건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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