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23·여)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사랑니 2개를 뺀 후 집에 돌아와 거울로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오른쪽 아래에 있던 사랑니 대신 그 앞에 있던 어금니가 사라진 것. A씨는 치과를 다시 찾았으나 의사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며 발뺌해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했다.
서울에 사는 B(56)씨의 경우는 더욱 황당하다. 그는 2003년 3월 오른쪽 어깨가 아파 디스크전문병원을 찾았다가 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2월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을 찾았더니 폐암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B씨는 그해 5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일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를 하던 중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는 총 885건으로 전년에 비해 33.9% 증가했으며, 책임여부가 확정된 552건 가운데 의사의 주의태만에 의한 피해가 62.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소홀(21.1%), 무과실(16.1%)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14.5%), 치과(11.1%2%), 산부인과(10.3%) 순이었다. 피해유형은 주로 부작용과 증세악화(53.8%) 였으며, 장애(16.2%)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12.9%)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37%, 22.4%)이 특히 높았고, 타 진료과목과 비교할 때 의료진의 설명이 소홀(48.6%, 34.3%)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규모별로는 의원이 332건(37.5%)로 가장 높았고, 대학병원(37.1%)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대학병원에 피해사례가 많은 이유로 "3차 진료기관으로 중환자가 많고, 의료분쟁 처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건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의무기록일지, 필름, 수술동의서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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