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목일(4월5일)을 내년부터, 제헌절(7월17일)을 이르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조사를 위한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대폭 줄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조정키로 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보건, 포상, 장기재직, 퇴직준비, 결혼, 회갑, 사망, 탈상 등 특별휴가 제도를 대폭 손질해 20일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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