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안’을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달려 나가 의사진행을 막으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저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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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177명이 참여,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도부와 반대파 의원들의 책임론 공방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의 특별법 합의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 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봉쇄한 채 농성을 벌였다.
김덕규 국회의장 직무대리는 법사위에 오후 9시30분까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지시한 뒤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오후 10시40분께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서류 뭉치를 내던지면서 격하게 항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주요당직자 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 찬성 당론의 변경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반대파를 달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특별법 처리 시기를 4월로 넘기는 방안을 여당에 제의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4월 처리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는 또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개정안은 2년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 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와 근친혼 금지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신혜수(申蕙秀)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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