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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준 사람만 구속은 형평성 위배"/ 검찰 이례적 보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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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준 사람만 구속은 형평성 위배"/ 검찰 이례적 보석의견

입력
20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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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일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철거업체 대표 상모씨가 재판부에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초 상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과 법원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 상씨로부터 재건축 조합장 김모씨에게 1억4,000여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상씨의 죄질이 더 나쁘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결국 김씨와 상씨 모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씨만 구속하고 김씨는 풀어줬다.

검찰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상씨는 구속기소하고 김씨는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뇌물 공여자인 상씨로부터 더 이상 수사협조를 받지 못해 추가로비 의혹을 밝히려 한 검찰의 수사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혐의를 시인하는데도 구속된 상씨와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불구속 상태인 김씨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상씨에 대한 보석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상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서울 동대문 구청장 후보공천 대가로 송모씨에게서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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