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접근해 판매물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1조원이 넘는 등록비를 거둔 대규모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W사 대표 안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김포공항 내에 본사를 개설하는 등 전국에 33개 사무소를 세운 뒤 "판매원 등록을 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꾀어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모두 1조1,200여억원을 거둔 혐의다. 경찰은 이 중 확인된 피해자만 2만5,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원 가입 시 양말 3켤레를 7만원에 구입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등록비를 받았으며 회원등급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씩 받아 챙겼다. 또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물품을 추가 구입케 하면서 구입비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로 거두는 수법으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주로 주부나 퇴직자들이었다.
W사 측은 이에 대해 "물건을 구매 혹은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수당 외에 등록비 등 별도로 오간 돈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씨 등을 상대로 모금액을 횡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이 회사 간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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