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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탓 사고땐 차주도 책임"/ 大法, 원심 깨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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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탓 사고땐 차주도 책임"/ 大法, 원심 깨고 원고 승소

입력
20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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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달리던 차량에 치었다면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S사가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소유자와 트럭의 보험사인 H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사고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에 따른 것일 뿐 불법주차 행위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덤프트럭이 없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피해자도 미리 차량이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S사는 2001년 9월 광주 시내에서 운전 중이던 안모씨가 편도 1차선 길가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정모(당시 8세)군을 치어 중상을 입히자 3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뒤 H사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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