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상암 미디어·엔터테인먼트단지를 비롯한 수도권 특성화 지역의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단기 발전 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내년 6월께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하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이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통해 수도권 특정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업무·유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는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와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가 유력하다.
신수도권 발전 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 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는 시·도 및 구 단위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별, 프로젝트별로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수도권 권역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에 대한 규제만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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