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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강남 재건축 조합원간 분쟁에‘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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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강남 재건축 조합원간 분쟁에‘발목’

입력
20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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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부터 시행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합원간 법정 다툼 등 분쟁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간 갈등으로 빚어진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당초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여겨졌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5월 이전 분양승인 신청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를 노리는 투자자나 청약 대기자들은 기존 사업추진 상황은 물론 법원 판7결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잠실주공2단지는 4~5월 분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조합원간 소송이 변수로 남아 있다.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재건축 무효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 동·호수 추첨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전 분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건축 소송 특성상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사실상 5월 분양은 불가능하게 됐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며 "소송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 금융비용 증가와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결국 조합원이 떠앉아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반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소송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양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치동 도곡주공 2차도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추진 속도를 더하고는 있지만 법원의 재건축 무효 판결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조합은 재건축 추진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3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 판결을 받은 강남구 삼성동 영동 AID아파트는 최근 22평형 조합원들이 법원의 조정명령을 받아들여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재건축 반대 조합원이 제기한 소가 취하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잠실주공1단지는 최근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5월초를 기준으로 삼아 역순으로 재건축 추진 일정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나 100여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철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7일 관리처분 계획 공람·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관할 송파구청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시킬 계획이다. 구청 인가 후에는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다. 조합 관계자는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일정이 워낙 빡빡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주를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 이주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시영 단지는 15일 열리는 관리처분 총회 결과가 최대 변수다. 조합원 모두 총회 결과에 따라 특별한 소송 없이 사업 추진에 동의를 하면 5월 전에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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