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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여신한도 2배로 확대/ 해외사업 수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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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여신한도 2배로 확대/ 해외사업 수주 지원 강화

입력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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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소규모 수출을 위한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대출 범위도 중소규모 자본재에서 모든 수출거래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기업집단별 여신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에서 50%로, 기업별 여신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또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대출 범위는 2,0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규모 자본재에서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 등 신성장동력산업 제품과 의류 장신구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 등 모든 중소규모의 수출 거래로 확대된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와 중복됐던 수출입은행의 법규 준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 범위가 자산운용 건전성과 관련된 법규로 한정된다. 재경부는 9명의 수출입은행 운영위원 중 외국계 은행이 된 외환은행을 제외하는 대신 은행연합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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