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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층 4가구로 제한/ 경기도 주택조례 내달적용 주차장도 가구당 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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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층 4가구로 제한/ 경기도 주택조례 내달적용 주차장도 가구당 1대이상

입력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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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한 층 당 가구 수를 4가구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가 4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1일 "주택조례 제정안을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 층 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24평 이하 공동주택은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기도 주택조례는 또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 이상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외곽 울타리 설치도 금지되며, 어린이놀이터는 외곽 경계중 2면 이상이 도로나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층 당 가구 수를 제한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조망도 나아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도는 사업시행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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