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증여성 송금, 해외 유학·체류비, 해외예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학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나간 돈이 실제로는 부동산투자,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상반기중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여성 송금의 경우 일정액을 넘으면 용도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고객이 제출하지 못하면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는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1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 1만 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체제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낼 때에도 매번 실수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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