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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방치된 전선주에 감전사 지자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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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방치된 전선주에 감전사 지자체 배상책임"

입력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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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003년 지하수용 모터박스에 구멍을 뚫던 중 수개월째 방치된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에 감전돼 숨진 K(당시 30세)씨의 가족이 경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등과 전기배선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선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는데도 수개월 동안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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