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선박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일본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 선박이 좌초해 기름이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선박을 겨냥한 것이다.
2003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횟수는 974회이지만 이중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2.5%에 불과했다. 과거 북한 선박이 일본 항구와 연안에서 좌초했을 때는 철거 및 기름 제거 비용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사례도 많았다. 이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북한 선박은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소리없는 제재'라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모시조개 등 북한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등 가능한 분야를 더 찾아내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 야기시킨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지난달말 북한 선박 16척이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항자격을 갖춘 데다 중국 선박에 운송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산 어류수입에 목을 건 일본의 영세 수산업자들은 "북한 선박의 입항 감소로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불만도 터뜨린다. 보험가입율이 13.6%로 낮은 러시아 선박에 불똥이 튀어 일본 업자들이 러시아 선박의 보험료를 대신 떠맡는 엉뚱한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대북 송금과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본격 경제제재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어르고 있지만 북한은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중시하는 미국도 "한나라만의 제재는 효과가 없다"고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소리없는 제재’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여론을 달래는 국내정치용 제스처에 그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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