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이모(36)씨가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보험회사는 8,000만원을, 종합보험회사는 4,500여 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지만 이 경우 보험사는 승객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며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한 행위를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를 유발한 원고의 잘못도 크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낸 뒤 만취해 차를 얻어 타고 귀가하던 중 "승차 전 장미에 팔이 긁혀 피가 났으니 장미를 뽑아야겠다"며 운전자에게 차를 돌릴 것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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