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島根)현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한마디로 어이없음을 넘어 그들의 기막힌 독도 짝사랑에 그저 쓴 웃음만 지어질 뿐이다. 알려진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다케시마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마네현에 대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귀속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다.
한 술 더 떠 주한일본대사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행보가 너무나 일관돼 있다. 그 동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일부 우익의 망동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속내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숱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까지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론화할 경우 국제법상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일본의 작은 지방 의회마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방송 광고까지 내보내는 실정에 이르고 말았다.
이는 이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를 넘어 전면적인 독도 침범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므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외교부가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로는 후안무치한 저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 이런 때 경상북도가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공무원들을 즉각 소환하고 경북에 근무하고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에 대해 출근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적절하며 환영할만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 민족정기와 국가 주권을 수호한다는 대명분을 내걸고 독도로부터의 영해권을 선포하는 동시에 독도 영해에 일본 선박이 침입할 경우 나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 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칙령41호 공포일인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는 등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 대응은 국민정서에 기반한 것이어야 효과적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해야 정부도 힘을 갖는 법이다.
이영일 흥사단 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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