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8일 경북 울릉군의회가 3·1절 독도 기념행사를 위해 각계인사 200명의 입도(入島)를 신청 한 것에 대해 ‘시차 입도’ 형태로 승인했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1회 입도허가 인원을 7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내부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들끓고 있는 국민감정도 추스르는 묘안을 찾은 것.
울릉군 의원 등 행사 참가자들은 3·1절 낮 12시 삼봉호를 타고 독도에 도착한 뒤 70명씩 3팀으로 나눠 하선, 팀당 두시간여 동안 머물 계획이다. 이들은 선착장곰과 배 위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3·1절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문화재청 차순대 천연기념물과장은 "독도 입도승인 신청을 받은 후 하루에 200명 가까운 인원이 입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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