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 4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표준소득 등급)의 표준소득 상한선을 현재 36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5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현재보다 월 8만1,000원이 늘어난 40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표준소득 등급은 1995년 최저 1등급(22만원)에서 최고 45등급(360만원)까지 45개 등급으로 개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60만원인 직장인이나 월 1,000만원인 직장인이나 같은 32만4,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표준소득 상한선도 함께 올릴 필요가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게 됐다"며 "하한선도 인상해야 하나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등을 고려,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소득 등급별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36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1995년 전체 연금 가입자의 0.91%에서 지난해 8.8%로 크게 늘어났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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