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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6,700만원 받아 가세요"/ 공정위, 익명 제보자 덕에 용접봉 값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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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6,700만원 받아 가세요"/ 공정위, 익명 제보자 덕에 용접봉 값담합 적발

입력
200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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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봉 가격 담합을 신고해 포상금 6,700만원을 받게 될 제보자를 찾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조선선재㈜ 한국코오베용접㈜ ㈜세아에삽 ㈜삼명금속 등 국내 6개 용접봉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4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5%, 시장규모는 2,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서면과 전화로 담합 참가 회사명, 담합장소, 참가자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르텔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 보상금 2,500만원에 과징금의 1%를 합친 금액(지급한도 1억원)을 지급토록 한 규정에 따라 총 6,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제보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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