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 끝에 처리를 유보했다.
법사위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법사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민법개정안은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나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2년 11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새 신분제도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 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와 근친혼 금지제도 도입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양자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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