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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1~2년 응시금지/ 올해부터…복도 감독관에 금속탐지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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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1~2년 응시금지/ 올해부터…복도 감독관에 금속탐지기 제공

입력
200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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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간 수능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시험 당일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확정되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시킨 뒤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해 치른 시험만을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고쳐 부정행위 적발시 최저 1년, 최고 2년 동안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간 수능 응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복도 감독관 2명당 1대의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한 수험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시험실 당 응시자수도 현행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응시원서 접수시 재학생은 학교를 통해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졸업 고교 또는 시·도 교육청에 응시자가 직접 접수토록 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실 반입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험 1개월 전부터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제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시험실 감독관 증원, 수능 2회 시행, 시험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중단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그동안 논의됐던 핵심 방안들이 모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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